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
-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,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
-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.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
-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은 그 면적을 각각 3m2이하로 할 것
정답·해설 보기
정답 4번 ·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은 그 면적을 각각 3m2이하로 할 것
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노대·부속실 사이 붙박이창은 각각 1m² 이하이어야 한다. 3m² 이하라는 기준은 틀리다.
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. 수치·대상·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·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(편집 기준일 2026-08-24).